경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417개 자치조례 대상

황봉규 2022. 7. 27.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전경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를 전수조사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경남도는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