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망한 곳도 신규등록도 없다..73개사 '유지'

강신우 2022. 7.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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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상조업체의 신규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영업하는 업체는 총 73개사로 전 분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 등록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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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상조업체 주요변경 사항 공개
유토피아퓨처, 자본금 10억 증액 총 30억 원
상조 피해 안 보려면 '내 상조 찾아줘' 활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2분기 상조업체의 신규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영업하는 업체는 총 73개사로 전 분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 등록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이로써 정상영업하는 업체는 총 73개사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바라밀굿라이프의 상호와 대표자 견경을 포함해 등록 사항 변경은 총 9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테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장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상태와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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