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정상영업' 상조업체 73개..폐업·신규 등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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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3개사로 1분기와 같았다고 27일 밝혔다.
2분기(4∼6월) 중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직권 말소된 업체,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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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3개사로 1분기와 같았다고 27일 밝혔다.
2분기(4∼6월) 중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직권 말소된 업체,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8개사(9건)였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10억원 늘렸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기관을 변경했다. 효원상조 등 5개사는 상호·대표자·주소 등을 바꿨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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