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총을 쥔 공권력 항명 부당" vs 서영교 "전두환식 공안정국 멈춰야"

안은복 2022. 7.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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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2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들의 집단 행동을 ‘총을 쥔 쿠테타’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식 공안정국’으로 규정,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인사권을 경찰국이 쥐게 되면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행안부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 수사에 개입하면 그게 증거가 남거나 후유증이 나온다. 그때 거론하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정치화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가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국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권력 기관 3개 정도가 있어요. 국세청이 세금 거두면서 얼마나 센 조직이냐. 국세청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내에 세제실이다. 또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검수완박 하면서 굉장히 세졌는데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지금 경찰국을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경찰인사는)경찰 공무원법 제7조항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이 요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국무총리한테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재가를 받고 있다”며 “이게 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물럭 거려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국장이나 누가 하나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고 청장한테 넘겨주면 그 인사가 그대로 청장이 와서 행안부 장관한테 와서 서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인사권을 행안부과 갖게 되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성 의장은 “추측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국,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이 그러면 수사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조사할 때 국세청의 세제실이 세무조사해서 다 개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경 회의를 쿠테타에 비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군과 경찰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군과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이 입혀준 제복이다 이 제복의 의미를 모르면 안된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만약에 군에서 이러한 항명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군이 제대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도 똑같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더 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단장은 현재의 상황을 ‘전두환식 공안정국, 경찰장악 음모’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 단장은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라며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으로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자기네들이 두려운 것이 있고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서 단장은 “ 현 법제처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같이 그들이 맞추는 짝짝꿍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 언론인,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 부분은 법 위반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많이 나온 얘기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철저히 위법하다고 했다”고 “현 법제처장, 현 이상민 장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틀렸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법률로 정부조직을 만드는 건 법률로 해야 된다.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국회하고 상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에 대해 서 단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라며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냐,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전두환 정권 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때마다 경찰이 개입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했을 때 경찰이 개입했다. 3·15 부정 선거 이승만 때 있을 때 개법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내무부에서 치안이라는 사무를 제외시켰다. 왜? 경찰은 중립 지키고 정권의 하수인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제가 치안 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검사한테 가서 제가 물고문 당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못 했다. 재판장에서도 못 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내무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르고서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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