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총을 쥔 공권력 항명 부당" vs 서영교 "전두환식 공안정국 멈춰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확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들의 집단 행동을 ‘총을 쥔 쿠테타’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식 공안정국’으로 규정,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인사권을 경찰국이 쥐게 되면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행안부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 수사에 개입하면 그게 증거가 남거나 후유증이 나온다. 그때 거론하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정치화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가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국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권력 기관 3개 정도가 있어요. 국세청이 세금 거두면서 얼마나 센 조직이냐. 국세청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내에 세제실이다. 또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검수완박 하면서 굉장히 세졌는데 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행안부 내에 지금 경찰국을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경찰인사는)경찰 공무원법 제7조항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총경 인사는 경찰청장이 요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받아서 국무총리한테 제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재가를 받고 있다”며 “이게 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물럭 거려서 청와대 행정관이나 국장이나 누가 하나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고 청장한테 넘겨주면 그 인사가 그대로 청장이 와서 행안부 장관한테 와서 서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권을 행안부과 갖게 되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성 의장은 “추측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국,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이 그러면 수사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무조사할 때 국세청의 세제실이 세무조사해서 다 개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경 회의를 쿠테타에 비유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군과 경찰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군과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들이 입혀준 제복이다 이 제복의 의미를 모르면 안된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만약에 군에서 이러한 항명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군이 제대로 국가를 보위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도 똑같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게 더 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단장은 현재의 상황을 ‘전두환식 공안정국, 경찰장악 음모’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 단장은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라며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으로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자기네들이 두려운 것이 있고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서 단장은 “ 현 법제처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같이 그들이 맞추는 짝짝꿍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 언론인,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 부분은 법 위반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많이 나온 얘기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철저히 위법하다고 했다”고 “현 법제처장, 현 이상민 장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틀렸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법률로 정부조직을 만드는 건 법률로 해야 된다.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국회하고 상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에 대해 서 단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라며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냐,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전두환 정권 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때마다 경찰이 개입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했을 때 경찰이 개입했다. 3·15 부정 선거 이승만 때 있을 때 개법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내무부에서 치안이라는 사무를 제외시켰다. 왜? 경찰은 중립 지키고 정권의 하수인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제가 치안 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검사한테 가서 제가 물고문 당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못 했다. 재판장에서도 못 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내무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르고서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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