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의도 없이 농지취득 국토부·LH 직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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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7명이 농작물 경작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3기 신도시 등 미공개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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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지자체, 경작현황 확인 않고 자경 처리”
비공개 정보로 땅투기 나선 LH 직원 등 경찰 수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7명이 농작물 경작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3기 신도시 등 미공개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LH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은 이들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빈번하게 농지법 위반이 일어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 됐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만 제시하고 불법 임대차를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이용 현황만 파악하고 경작 현황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실태는 현장 조사만으로 알 수 있지만 경작 여부를 알려면 실경작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탓이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이용 현황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은 농지의 경우 모두 자경한 것으로 임의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들이 불법 임대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같은 지적사항을 지난해 7월 농식품부에 전달해 ‘2021 농지실태조사 운영지침’에는 경작현황 조사요령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경작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한편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땅투기에 나섰던 LH 직원 4명에 대해 감사원은 LH 측에 해임과 파면을 요구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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