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교흥 "이상민 장관, 탄핵-해임건의안 다 검토"
- 이상민, 너무 정치적
- 경찰을 검사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
- 수사 개입 않겠다며 경찰국 설치? 앞뒤 안 맞아
- 윤희근, '경찰 대표'냐 '정권 하수인'이냐 선택할 시점
- 권항쟁의 심판 청구,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
- 경찰위원회 위상과 권한 강화도 검토 김교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 진행자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결국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2일에 경찰국이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야당 입장이 궁금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교흥 > 예, 안녕하세요. 김교흥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고요. 다음 주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혹시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 김교흥 > 저희는 어찌 됐든 대통령도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엠브레인이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국민의 70% 넘는 분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는 박홍근 원내대표단과 우리 민주당 행안위원들 또 경찰장악저지대책단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저희들이 반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거든요.
☏ 진행자 > 8월 4일 날 합니까? 청문회.
☏ 김교흥 > 8월 4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일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경찰국 신설의 불법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장 경찰직협 쪽에서 추진했던 국민입법 청원 서명자가 어젯밤에 20만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요건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 서명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 김교흥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거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오는 거 맞죠?
☏ 김교흥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세요?
☏ 김교흥 > 일정 어저께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청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가 이번에 2년 끝나고 새롭게 구성됐잖아요. 그리고 상임위가 두 달여 동안 공전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단은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찌 됐든 행안부 장관이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하고의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은 지금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따져서 이걸 최대한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 하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교흥 >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상민 장관도 12.12 쿠데타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분들이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방식을 논의한 것이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은 다 되고 경찰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닌가. 이게 과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총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권력에 충성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경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윤희근 후보자 입장도 충분히 언급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교흥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거 의견을 청취하는 거고 지금 경찰들 같은 경우 입법 청원까지 했던 것은 이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거잖아요.
☏ 김교흥 > 그것도 해야죠.
☏ 진행자 >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복안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 김교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저녁까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법 개정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류삼영 총경께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경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교흥 >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잖아요. 주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많이 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명분과 숙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저렇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고요.
☏ 진행자 >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 논란의 접점은 지금 이 시행령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의 모법에 위배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 김교흥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걸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을 혹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교흥 > 법 개정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 진행자 > 그래요? 그 두 가지 법 모두 지금 그러면 개정할 계획이십니까?
☏ 김교흥 > 지금 현재는 검토 단계인데요. 어찌 됐든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지고 논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국과 경찰국을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엄연히 검찰국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32조에 검찰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습니다. 34조인데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20가지가 넘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있는데 거기서 치안은 배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종배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경찰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87년도에 박종철 고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들의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91년도에 이걸 외청으로 떼어서 독립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찰이 정치의 중립성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걸 다시 31년 전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떻게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잖아요?
☏ 김교흥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 김교흥 > 그것도 같이 검토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국에 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도 하기 전에 장관 직속기구인 경찰국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법사항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사지휘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니 수사지휘에 간섭을 안 한다는 분이 엊그저께 MBC에 아마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
☏ 진행자 >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하겠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교흥 > 그렇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사권이 커진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희근 후보자가 청장으로 부임을 한다더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교흥 > 그거는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봐야 되는데요.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의 대표자가 될 것인지 정권의 하수인이 될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의 대표가 됐을 때 과연 14만 경찰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되고요. 지금이라도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의 대표로서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 김교흥 > 경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경찰대 설치법에 졸업생을 경위를 임명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것도 법률개정안의 문제인데 이상민 장관은 법을 전공하고 법조인이었으면서 이걸 너무 이제 몇 달 되지도 않는 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경찰서장회의를 특정 출신들, 예를 들면 경찰대 출신들의 소수의 반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법조인 출신의 관점에서 자꾸만 경찰을 보고 또 경찰대 출신들을 보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경찰들을 인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교흥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김교흥 의원께서 인터뷰 도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총경 회의 참석자가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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