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박범계 "대통령·권성동 문자 '은밀한 이너서클' 같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했다'
이틀 전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법무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현직 법무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설전을 두고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슈인 만큼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언론에 보도가 참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했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범계]
언론이 만든 표현인데 격돌이라고 하면 정면으로 승부를 했을 때 격돌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격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짚을 것을 짚었다. 굳이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앵커]
격돌이 아니라 동문서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5분 동안 설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시기를 자기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하다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셨습니까?
[박범계]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떤 근거로 설치했느냐.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다. 하신 말씀은, 대답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전에 민정수석실의 그것도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명확하게 대통령 비서실, 즉 정부조직법과 과거 조항들에 의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자신 있으려면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는 그런 경찰국 설치 같은 것은 초짜 로스쿨생도 알 정도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형사법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헌법이나 이런 논리에는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공방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규정을 법무부 직제령이 뒀더라고요.
뒀는데 어디다 뒀냐면 예를 들어서 YTN으로 치면 YTN 뉴스라이더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앵커 김대근 기자를 앵커로 임명하는 것,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YTN 뉴스라이더라는 프로그램은 없고 김대근 기자를 뉴스라이더 앵커로 임명한다. 이런 발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직제령에 직무범위. 법무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데에 인사라는, 인사검증이라는 그 규정은 없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인사정보관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직무범위는 없고 직위만 있는 거예요. 보직만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조직법에 근거는 없는 건 물론이고.
[앵커]
애초에 법무부 업무에 인사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본인은 수사지휘권을 행사 안 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 보면 아는 사이들이에요, 다.
수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권력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원톱으로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생각해보십시오. 국무총리, 대법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경찰청장, 다 인사검증 할 수 있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주느냐. 심지어 대법관 인사검증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무부 그 직제령과 직제규칙에 어디까지 인사검증 위임을 받아서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도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이야말로 법치 농단이죠.
[앵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법무부에서 하는 거다. 아까 말씀하신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것.
[박범계]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엄연히 대통령비서실 조항이 있고 법률에 근거가 있죠.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실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업무니 인사위원회니 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없고 임명은 김대근 앵커를 프로그램. 그 없는 프로그램에 직위로 보한다라는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밀실에서 진행되던 걸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그러면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마치 밀실의 반대말은 투명이다. 그러면 인사정보를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척 보면 아는 사이, 최측근 인사의 법무부가 가뜩이나 힘이 센데 거기에 최측근 인사를 인사정보까지, 관리까지 맡고 분석까지 맡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법치주의 위배다, 민심 위배다. 무서워서 어떻게 제대로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잖아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범계]
이제 보니까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에 여러 이유를 댔던데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려고 민정수석실을 거꾸로 폐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서 인사 검증을 하느냐? 종래에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잘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보수정부 때도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없애면서 전체 18개 부처의 한 장관에게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
[앵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내각으로 환원한 건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내각 중에 그러면 교육부 장관한테도 인사검증을 준다든지 내각에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검증을 맡긴다도 통상적인 행정 업무의 복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고 법무부는 수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 인사정보를 나중에 남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사고 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티타임을 부활한 것을 두고도 의견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과의 티타임을 부활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히려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부활을 두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명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질문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어떤 부분이죠?
[박범계]
수사라는 건 형사사법의 A, B, C 중에 A에 해당합니다. 초기 단계.
특수부 수사해서 기소해서 대문짝만하게 일면 톱 나왔는데 나중에 무죄 된 사건이 한두 건이에요? 그 사람들 인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 권리와 인권을 조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쓴소리를 듣겠다는데 솔직한 얘기로 법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서 생생히 돌아가는 수사정보 알려주는데 쓴소리를 누가 해요. 어떤 기자가 쓴소리합니까?
그래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티타임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 그러다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람을 낙인효과. 아직 재판도 받기 전에, 기소되기도 전에 수사하는 과정을 다 일일이 공개하면 낙인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저 사람은 범죄자야 하는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티타임제를 없앴는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신다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쓴소리 듣겠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김대근 기자님. 그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모두 다 티타임으로 알려준다. 기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단독, 특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서도 또 단독, 특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그런 얘기지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감수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 정부 당시에는 수사 흘리기 없었냐.
[박범계]
있었겠죠. 수사 흘리기는 말 그대로 그거는 진짜 흘리는 것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흘리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흘리겠다. 대명천지에 앉혀놓고 수사 이렇게 하고 누군가 딱 겨냥해서 표적수사하겠다. 그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 김대근 앵커도 알아요. 그거 문제된다는 거.
그런데 저렇게 미화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헌법에 대한 가치 개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쓴소리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낙인찍기, 표적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법무부에서 업무보고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으로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범계]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아니, 이번에 지난 3월달에 법률로 통과된 걸 따지지 않고 그 이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기 그리고 저도 거기를 관여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거조차도 다 무위로 돌리겠다, 완전히 옛날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인업조차도 검찰 공화국이고 대통령도 지금 사적 채용도 문제되는데 검찰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적 문자 공개됐지 않습니까?
완전 사적 이익공동체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복원하겠다. 심지어 공수처에 우선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거 중대한 사건이니까 검찰과 관련된, 검찰 비위와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넘겨라 하면 넘길 수밖에 없는 것도 법률 개정에서 지금 못 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표현이 완전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더 심한 말이 지금 머릿속에 있으나 오늘은 그 정도로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보면 일단은 지금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 2대 범죄가 남는 거잖아요. 검찰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인데 이거 중심으로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직접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박범계]
그 2대 범죄도 중수청이 발족을 하면, 언제될지 모르지만. 사개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사개특위 위원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가, 물론 1년 6개월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향과 방향은 전체적으로 수사는 경찰, 사법 통제는 검찰. 저는 검찰의 사법통제의 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검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고 조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수사권을 그렇게 회복하고 그중에서 물론 서민 침해형 생계범죄라든지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을 완전히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검찰개혁을 쭉 지향해왔던 그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앞서서 사적 이익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표현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범계]
제가 예전에 원내대변인 할 때 한참 많이 뵀잖아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 하시는 분이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정확히 제가 누구냐고 묻지는 못했지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정당당하면 전화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모티콘 그건 또 뭡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국회의사당에서 보다가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는 건 또 뭐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은밀한 이너서클 같은 대화라는 느낌이 들고 사적 대화는 사적 대화고 그게 공개되는 거. 대통령의 정정당당한 일국의 국가원수, 일국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사적 이익공동체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앵커]
당무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박범계]
당연하죠.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또 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임제 대통령제의 성격상 다음에 연임이 아니고 당의 힘을 빌려서 무슨 선거를 치른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단임제 5년 동안 철저하게 정말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지키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도가 있는 거죠.
[앵커]
금도를 넘었다. 당 대표와 관련된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박범계]
정정당당하게 지시할 일이 있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불러서, 아니면 최소한 전화통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은 거 다 세상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경찰국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박범계]
당연합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는 물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국민들이, 일단 경찰들이 경찰 경력이 14만 명입니다. 수사인력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지금 전국 경찰회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취소를 류삼영 총경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국을 한꺼번에 다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집권당의 원내대표께서 은연중에 국기문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과거에 그러면 소위 수사, 기소 분리 때 전국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은 없잖아요.
당신 정부 때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정부 때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 안 하고 경찰들에게 지금 국기문란을 두 번 쓰는 거예요. 국기문란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상투화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에 힘이 안 실려요. 면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약간은 좀 깔보는 느낌, 경찰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은연중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고 검찰 출신 집권당 원내대표예요. 깔보는 느낌. 그래서 경찰, 묵묵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이 모멸감이 드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경찰 조직에게 일단 합리적인 토론에 맡겨놓고 두 번째, 국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이렇게 잘 행동으로서 규탄하고 또 말로써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비판하고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박범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거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박범계]
제가 대정부질문 때 여쭤보니까 약속하겠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어떠한 경찰 관련 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든지 총리 관심사항은 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지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 주변부 사항, 예를 들어서 모 신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는 못 하죠.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향과 지침이 뭐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뭐냐. 당해 언론사가 반발이 심하다. 보고해라.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듣는 사람은,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네라고 느낍니다. 기침하면 고뿔 걸려요, 밑에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뉴핵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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