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비대해진 경찰 견제 필요..국회서 점검"

경계영 2022. 7. 27.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주류로 자리잡은 것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경찰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 고위직 독점이나 순혈주의 등의 문제가 보고됐고, 지금 (경찰국 신설과) 겹쳐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20대 국회 때도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는 등 카르텔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찰청장 임명 후 대화로 문제 풀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에서 추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사건 99.6%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예고한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선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찰청장이 공식 임명 받아 14만 경찰과 대화하고 국회에 나와 여러 이해에 대해 현안 질의도 해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논의의 장을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 측이 우려하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언론(이 지켜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찰을 정권 입맛에 맞게 통제하거나 인사를 통해 경찰 조직을 무력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논점이 정쟁화했지만 토론하고 대화하면 서로의 불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주류로 자리잡은 것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경찰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대 고위직 독점이나 순혈주의 등의 문제가 보고됐고, 지금 (경찰국 신설과) 겹쳐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20대 국회 때도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는 등 카르텔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선 경찰은 순경부터 올라가 간부까지 승진하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불만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점검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금 경찰위원회는 자문·심의기구로 한정돼있어 경찰청을 지휘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대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 5항엔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돼있고 이를 위한 조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런 조직이 없었기에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부분을 주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건의하는 공식 시스템이 부족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작업 중”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