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 시동도 못 건 승차공유 산업.. 택시대란에 '우버' '타다' 다시 주목

이정민 기자 2022. 7.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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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대란이 지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버, 타다 등 다양한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

승차공유가 불법으로 규정되자 11인승 대형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형태의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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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로 ‘불법콜택시’ 규정

원희룡 “타다式 영업 열려있어”

심야 택시대란이 지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버, 타다 등 다양한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등장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우버는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 우버는 렌터카 기반의 고급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선보였고 이후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엑스’를 출시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택시면허가 없으면서 유료로 고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논란 끝에 서울시는 2014년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우버는 잡음이 끊이지 않자 2015년 3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2016년에는 국내 스타트업 ‘풀러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풀러스도 우버와 같은 이유로 택시업계 공격을 받고 3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택시기사 2명이 잇달아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곧바로 사업을 접었다.

승차공유가 불법으로 규정되자 11인승 대형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형태의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했다. 쏘카는 2018년 택시 면허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다. 타다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고 한 번에 보다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년 만에 100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택시 업계는 또 반발했다. 타다 역시 사실상 ‘콜택시’라는 것이다.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2020년 2월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도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택시대란이 이어지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가 다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버식의 운송 영업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또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해 택시 기사 몇 분이 돌아가셨다”며 “이것 때문에 국민이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같은 영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대해선 열어 놓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지켜보며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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