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요건 확 낮췄다..참가자 수·집적시설 지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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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Δ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완화 Δ국제회의 집적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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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Δ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완화 Δ국제회의 집적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다. 복합지구 내엔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Δ전문회의시설 Δ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Δ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Δ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Δ400만㎡ 이내로 규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2년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2019년 79만949→2020년 2만8244명)에 따라 현장에서는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를 한정하고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의 경우에는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문체부가 규제 혁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발 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으로 반영하는 가중치와 집적시설 추가 대상 시설 등의 사항을 확정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개정할 것"이라며 "연내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지역 국제회의산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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