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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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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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김성식 기자 =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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