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경찰국 설치 위법..이상민 해임안·탄핵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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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원천 무효"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탄핵소추 등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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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은희 與 의원도 연락…같이 논의할 것"
"시행령 통과 위법…권한쟁의 심판 가능"
"행안장관 사무에 치안 없어…인사 개입"
"시행령 통과, 입법부 무시하는 국기문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원천 무효"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다"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도 행정 각 부의 설치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해서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건 뭔가 자기네들이 두렵고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무부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르고서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된다"며 "거기에 맞춰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탄핵소추 등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법 98조에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국회의 제어 장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소추 등의 여러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들어야 하는 얘기 아니겠나"라며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권 의원도 저에게 연락이 왔고 (탄핵 등 절차를)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전국 서장 경찰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경찰 관련한 경찰국을 설치한다는데 당연히 경찰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왜 행안부 장관이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상의하는 게 맞지, 그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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