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반..절차적 하자도"

한재준 기자 2022. 7.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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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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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이룬다면 이상민 정치적 책임 물 수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거기(경찰국 설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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