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반..절차적 하자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거기(경찰국 설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