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주점서 시비 붙은 일행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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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마구 때린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춘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C(24)씨 등 4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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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집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마구 때린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춘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C(24)씨 등 4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C씨를 불러내 사과하도록 한 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얼굴 등을 걷어차고, A씨는 이를 막아선 D(24)씨와 E(24)씨에게까지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20대 남성이 말리자 이 남성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지난해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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