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기소..징계 논의 중단

김성진 기자 2022. 7.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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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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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는 사건 후 A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A씨가 구속되며 소명 절차를 밟지 못해 징계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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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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