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안전 챙긴 '현장점검의날' 1년..추락·끼임 사망사고 줄었다
시행 1년 동안 약 4만 5천여 개 현장 점검..대상 중 63.3% 사업장서 안전조치 위반 찾아
'현장점검의 날' 주요 점검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사망자 42명 감소하기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 동안 격주로 산업재해 취약현장을 직접 찾아 살폈던 '현장점검의 날'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건설·제조업 현장에 직접 나가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살핀 결과, 실제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한 결과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난 올해 7월 13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돌며 ➀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필두로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1년 동안 점검에 동원된 인원만 3만 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까지 투입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 4604개 현장을 점검해왔다.
이처럼 현장점검의 날을 꾸준히 실시한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 데 힘입어 현장점검 대상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장점검의 날의 주요 점검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명(217→175명, 19.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체 점검 대상의 63.3%에 달하는 2만 8245개소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들을 찾아내 시정 조치를 마쳤다.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개소는 점검 후에도 다시 불시감독을 벌여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던 1699개소(34.2%)에서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 이뤄졌다.
930개소는 대표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사법조치를 마쳤고, 798개 사업장에는 약 22억 93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94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위험요소를 직접 시정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66.2%)이 제조업(55.6%)보다 10.6%p 높아 여전히 건설업 현장의 위험 수준이 심각했다.
또 규모별로는 50억 미만 건설업(67.8%)이 50억 이상(45.2%)보다 22.6%p, 50인 미만 제조업(57.5%)이 50인 이상(43.9%)보다 13.6%p 높아서 소규모 현장이 더 위험했다.
건설업 현장에서 주로 살폈던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8%)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29.1%, 작업발판 불량(15.0%)이 많이 지적됐다.
또 제조업 현장에서 찾아낸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8%)이 가장 흔히 지적됐고, 지게차 안전조치 미이행(15.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불량(12.4%), 개인 보호구 미착용(12.1%), 작업 편의 등을 위한 방호장치 임의해제(1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장점검의날을 장기간 운영한 결과 관련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위반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지적된 건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는 1개소당 2.90건씩 지적됐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2.60건으로 0.30건 줄었다. 마찬가지로 제조업 역시 2.60건에서 2.30건으로 0.30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업에서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가 사업장 당 0.86건에서 0.73건으로 크게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지적 건수가 0.35건에서 0.2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는 점검 대상 중 67.1%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지적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65.1%로 2.0%p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54.0%에서 58.3%로 4.3%p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노동부는 그동안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현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27일)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5인~49인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위험한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하고, 우선 이 가운데 300여 개소부터 이날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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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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