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 1년..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강지은 2022.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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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건설·제조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 등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한지 1년이 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지난해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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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전국 4만4604곳 점검…63% 안전난간 미설치 등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7월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7.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건설·제조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 등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한지 1년이 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 24차례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지난해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점검 대상 사업장은 전국 4만460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754곳, 기타 1397곳 등이다.

이 중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같은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0%)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다만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그 결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에 대해서는 대표 등 관계자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5~50인 제조업의 위험도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1800여곳을 선정하고 이 중 300여곳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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