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검검 했더니..63% '법 위반'

이정현 기자 2022. 7. 27.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벌여 전체 점검대상 중 63.3%의 사업장을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정·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만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가 투입된 일제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4만4604개소 현장 중 2만8245개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안전조치 계도·지원 후에도 재위반 한 930곳 대표자는 사법조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벌여 전체 점검대상 중 63.3%의 사업장을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정·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만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가 투입된 일제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전국 4만4604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1년간(2021년7월14일~2022년7월13일)의 일제점검을 벌여 2만8245개소(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개소는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계속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조치했다.

지난 1년간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기간 중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1월27일)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재해자 수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1500여개소에 대한 점검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