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이상민 장관, 탄핵과 해임건의안 등 모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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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막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권한쟁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청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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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막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권한쟁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청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20가지가 있지만 치안은 배제돼 있다"며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 이후 경찰이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 1991년도에 외청으로 떼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게 했는데 이것을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 있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장회의를 특정 출신, 혹은 소수의 반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며 "경찰은 검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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