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파업 가능한 르노코리아 노조.. 사측과 마지막 교섭 결과는?

김창성 기자 2022. 7.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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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다년합의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인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사측과 다시 한 번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3~1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재적인원 대비 71.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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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권을 쥔 르노코리아 노조가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파업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파업에 나섰던 르노코리아 노조가 현장에 복귀해 작업에 나섰던 모습. /사진=뉴스1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다년합의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인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사측과 다시 한 번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사측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르노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 임시총대의원대회 및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수위 등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라 노조위원장이 결정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회사와 평화적인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교섭 노력에 나선 뒤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7일 제5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최대 쟁점인 '임단협 다년합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단협 다년합의안에 대해 노동3권을 없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에 '임단협 다년합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3~14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재적인원 대비 71.9%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의 조정신청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지난 2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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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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