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제대로 먹어" 18개월 아이 때린 돌보미,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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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를 때린 50대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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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를 때린 50대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아이돌보미인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춘천에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손바닥으로 B양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돌봄을 받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히 사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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