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가 제기한 '수능 정답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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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답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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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답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은 약 44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이 중 13만6000여명의 수험생이 생활과윤리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수능시험 종료 직후 평가원은 생활과윤리 10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14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발표했고 같은 달 22일까지 정답 이의신청을 받았다.
수험생 중 일부가 10번과 14번 정답에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각 4번과 5번으로 결정했다.
교사 A씨는 해당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올해 1월 정답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사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시험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설령 원고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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