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1년 점검, 전망과 대안은
기사내용 요약
치안 정책 성과…일원화 한계도 명확
이원화·인사·예산권 확보 숙제 풀어야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년간 달려온 충북자치경찰이 인사권·예산 확보, 이원화 등 과제 해결에 직면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수립·집행·환류 과정에 도민 참여가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시작부터 일원화란 기형적 구조로 시작된 만큼 이를 보완·개선할 정부의 대책과 관심이 요구된다.
맞춤형 치안 정책 성과…'일원화' 체제 한계도 명확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후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정책토론회, 자문 활동,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충북도의 이미지를 반영한 자치경찰위원회 CI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145건의 자치경찰사무를 심의해 관련 운영세칙 및 63억3500만원의 사업예산을 의결했다.
또 도내 12개 경찰서에 318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농산물 도난 예방 대책, 도내 지구대·파출소(79개소) 이동형 폐쇄회로(CC) TV 보급,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LED보안등·CPTED사업, 주취자·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구축도 성과로 꼽힌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했다. 현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체계 없이 기존 국가경찰 내 인력을 투입한 '경찰 일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담당 경찰관의 업무 혼란이 야기됐다.
도민 치안 서비스에 가장 밀접한 곳인 지구대·파출소 관리도 국가경찰에서 맡고 있어 자치경찰 본연 임무인 맞춤형 생활 치안 서비스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형국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일원화 모델이라는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지만 그 안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 건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다만 법령 상의 사무는 많아졌는데 별도의 인력과 예산 없이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가 지속되서는 자치경찰제 2~3년차에서도 당면한 과제 해결은 힘들 것"면서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려면 지구대, 파출소까지 인력과 조직을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원화가 답'…예산·인사권도 독립돼야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채 기능만 내려온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일원화 형태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행 일원화 형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바뀌는 점도 알 수 없는 등 아쉬운 점이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 추가되더라도 이원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온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의 이원화, 예산권·인사권 독립이 수반돼야 하나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온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 점이 선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원화가 된 뒤에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 예산이 필요하며, 자치경찰 교부세를 정부 차원에서 신설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 정책 인사권은 줬지만 경찰 시스템으로 인사가 운영되다 보니 실질화가 안돼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는 법 개정 운동도 같이 해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치경찰 시행 1년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을 밟아 왔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제도 완성에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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