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효력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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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곧 만기를 앞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26일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당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한시법으로 시행돼 올해 8월 4일 효력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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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곧 만기를 앞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26일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당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한시법으로 시행돼 올해 8월 4일 효력이 종료된다.
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의 시행 기간 내내 활동이 제한돼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위축되고,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태로 시간만 지났다"며 "농어촌 지역의 많은 국민은 법의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기에 앞서 법무사들이 소유관계를 조사하고 보증하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야 하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대면 업무가 제한돼 특별조치법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법사위 구성이 지연돼 처리시한이 며칠 남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한기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협회는 "이는 전형적인 민생법안으로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미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국민들에게 구제의 길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등기를 실제 관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1978년부터 여러 차례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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