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우리은행..포괄적 제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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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횡령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상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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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법·지배구조법 등 법리 검토 필요
다만, 실제 경영진 제재 가능성 미지수
손태승 회장,내부통제 소송 1·2심서 승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700억원대 횡령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곧바로 횡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책임을 어느 직급까지 물을지, 또는 제재 수위를 어느정도로 할지다. 일각에선 우리은행 경영진도 금감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횡령 과정에서 은행장 직인이 도용된 만큼, 팀장·부행장은 물론 경영진까지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상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직원은 여러 차례 횡령을 저지른 후 약 1년간 무단결근했는데,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또 횡령 직원은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부서장과 은행장의 직인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해당 직원에 대한 은행 차원의 명령휴가나 지점감사는 일절 없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횡령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금감원은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7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제재 범위를 어느 직급까지, 또 어느 수위까지 하느냐다. 횡령 직원이 이번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OTP나 직인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으로 팀장·부행장은 물론 경영진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횡령 관련자는 팀장·부행장·경영진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다만 은행법·지배구조법·검사제재 규정 등 법리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 업무운영이나 정보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사고 예방 의무는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도 적용돼 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도 내부통제 준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4장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다만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최근 금감원은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 여부를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소송 1심·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상태다. 사실상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서, 금감원도 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소송 중인 DLF 사안과 현재 횡령 사고는 성격이 다르다"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세한 실무 사안까지 경영진이 알기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감독 당국이 경영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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