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 관계..이수정 "성별 중요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는 해당 교사의 남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관련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성 학대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엄벌하는 기준 중에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꽤 높다. 그것은 연령을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라며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성적을 조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작년 15살이었던 C군에게 공부방 선생 D(28)씨는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 아님”이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D씨의 범행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C군의 실토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C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 교수는 “물리적인 나이만으로 엄벌하는 것이 가능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적용)도 널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도 있더라”라며 “둘이 사랑하는 관계여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범죄로 성립이 안 된 판례가 있다. 그때 인용한 것이 13세 미만 형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도 끝까지 연인이라고 주장하면 학생이 15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법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다.
그는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다.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라면 전형적으로 성범죄라고 취급했을 것”이라며 “성범죄 기준은 폭력과 협박이다. 강요된 성관계의 경우엔 범죄 성립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신체적인 조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따져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은 의제강간인데, 합의된 성관계라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을 ‘그루밍’이라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격 장애를 함께 갖고 있다”며 “상대를 신뢰하기보다는 욕망의 해소 도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도덕적으론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현행 법률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다 보니까 일단 강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의제 강간 연령을 둬서 나이가 어리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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