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사용한 전기료는 누가? 스위스는 집세도 내준다는데

김동욱 기자 2022. 7. 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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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편할 줄만 알았는데.. 재택근무에 직원부담 가중] ② "생활비 부담 가중"vs"재택근무 자체가 혜택"

[편집자주]재택근무가 하나의 근무형태로 정착하면서 직장인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집에서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기세 등의 생활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업무 관련 비용은 회사가 지불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사회적 인식이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 생산성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주기적 발생 감염병)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재택근무에 대해 짚어봤다.

재택근무로 인한 간접비용을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사진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 광화문네거리.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돈 더 쓰고 일 는다… 재택근무의 이면
② 재택근무로 사용한 전기료는 누가 내나? 스위스는 집세도 일부 내준다는데
③ "생산성 떨어져"vs"오히려 좋아" 의견 분분한 재택근무
재택근무 확산으로 회사는 임대료, 식대 등을 아낄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은 늘었다. 업무 시 발생하는 전기세 등을 직원들이 떠안게 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그 정도는 직원이 부담하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늘어나는 재택근무… 회사는 돈 아끼고 직원부담은 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엔데믹(주기적 발생 감염병)에 접어들었지만 재택근무는 하나의 근무형태로 자리잡았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달 4일부터 재택근무를 골자로 하는 새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NHN과 우아한형제들도 직원이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 여건과 생활방식에 맞춘 업무환경을 조성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다.

사무실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재택근무 도입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직원들의 간식비, 전기세, 수도세 등 적은 금액부터 사무실 규모 축소 및 이전으로 수 백 만원에서 수 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원 수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인사담당자 534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재택근무 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의 52.0%가 '회사 운영 경비가 줄어서'라고 답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회사는 비용 절감을 하게 됐지만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은 가중됐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가 사용했을 비용을 직원이 지불하게 되면서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행 회사 620곳 중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는 기업은 77.6%에 달했으나 사무기기 및 용품(31.5%), 인터넷 사용료(16.3%), 전기료 등 간접비용(15.8%)을 제공하는 기업은 3분의1도 되지 않았다.

정보통신(IT)업계 종사자 A씨는 "폭염이 오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사무실로 출근했으면 회사가 전기요금을 냈을 텐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세가 올라 앞으로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재택근무로 인한 비용, 회사가 내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


사진은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공무원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재택근무가 시행돼도 업무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담의 한도와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재택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스위스에서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집세 일부(매달 약 18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주가 업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과 관련해 금융 관련 1인 기업에서 일하는 B씨는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B씨가 업무용으로 집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집과 업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택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가 업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일종의 혜택으로 여기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비용 발생은 직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직장인 C씨는 "재택근무로 직원들의 전기세, 수도세 등이 늘었다고 회사가 그것까지 내줘야 하느냐"며 "그 비용은 회사가 아닌 집에서 발생한 것이니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재택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텐데 단점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D씨는 "회사가 재택근무를 강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직접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냐"며 "자신이 편하려고 재택근무를 선택한 만큼 그에 따른 생활비 증가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로 생활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합의해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주로 대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자의 수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법적 조치 이전에 노사가 선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기업이 임금인상을 많이 해주지 못할 경우 재택근무 관련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모습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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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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