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월급 떼 퇴직자 전별금? 논산시 50년 관행에 볼멘소리

김소연 2022. 7.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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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소속 공무원 모두가 월급에서 조금씩 거둬 퇴직자에게 전별금을 주는 관행이 50년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다.

27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1천200여명은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달 월급 일부를 모아 퇴직자에게 주고 있다.

이달에는 14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전별금으로만 월급의 4.1%가 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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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명이 적게는 수천원씩 갹출..20여년 근속 퇴직자에게 1천100만원
젊은 직원들 "내기만 하고 못 받을 수도"..시 "개선 검토"
논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논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논산시 소속 공무원 모두가 월급에서 조금씩 거둬 퇴직자에게 전별금을 주는 관행이 50년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다.

27일 논산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1천200여명은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달 월급 일부를 모아 퇴직자에게 주고 있다.

1970년 만든 상록회칙에 근거한 관행인데, 퇴직자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의 0.1∼0.3%를 원천 징수한다.

이달에는 14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전별금으로만 월급의 4.1%가 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8만2천원을 낸 것이다.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이렇게 모인 1천100만원가량을 전별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제되는 데 대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나중에 전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월급을 갹출당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없어지거나 개선된 제도가 논산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몇 년 전 전별금 관행에 대해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지속하기로 결정됐다"며 "회칙이 제정된 1970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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