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택시대란, 언제까지 대책 검토만 할건가" 시민들 아우성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하지만 택시 대란 여전
"택시대란 등장한 지 오래됐는데…손 놓은 거 아닌가"
국토부, 탄력요금제·3부제 해제 등 여전히 '검토' 단계
'합법적 타다' 420대 불과…"심사 거쳐 증차 가능하다"
서울시는 '택시 리스제' 검토 중이지만 개인택시 반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발생한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승차 공유 플랫폼 활성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요 지역 등에서는 심야 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임모(29)씨는 "밤 12시30분 쯤에 을지로입구에서 종로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는데 20분 이상 잡히지 않았다. 결국 걸어서 이동하다가 버스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며 "한 택시 기사님은 기본요금 받아도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사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업에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소연하시던데, 정부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9)씨는 "평일 오후 11시에 부평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잡히지 않았다"며 "집이 너무 멀어서 택시 잡기를 포기하고 근처 지인의 집까지 걸어가서 잤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대란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지방에서도 택시 대란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부 및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에 멈춰있어 당장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 외에도,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는 기사들에게 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택시 리스제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지만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국토부도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요금을 25%~100% 이내로 올리는 방안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심야 시간에 택시요금을 올려 택시 공급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다' 등 승차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렌터카를 빌려 택시를 운행하는 형태의 타입1 플랫폼 택시의 총량 규제 완화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기존 업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타다'의 사례 등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제도의 혁신 또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 4월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택시 대란이 지속되자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안들에 대해 "검토 및 협의 중"이라며 "탄력요금제의 경우 새로운 요금 형태를 심야에 한정 도입해야 하다 보니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총 420대의 타입1 플랫폼 택시 면허가 허가됐는데, 420대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거나, 기존 사업자가 증차 요구를 한다면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면허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3부제 해제 및 운영 방법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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