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法 "원고 자격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작년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기존에 발표한 대로 확정했다.
A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 윤리 교사인 A씨는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정답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원고로서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가 주장한 문제 오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강남서 차량 7대 잇따라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평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화이트, 배우 도브레브와 약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