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교육청 추경안 심의..'기금전출 2.7조' 감액할까
기사내용 요약
늘어난 교육교부금…3.7조 추경 중 2.7조 저축
시의회 "평생 처음 보는 추경…빚부터 갚아야"
교육청 "갚을 빚 없어…BTL 상환은 무리 요구"
전문가 "감액 방법 없다…낭비 예산 점검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27일 진행한다. 기금 전출분을 대폭 늘린 추경안에 대해 시의회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으나 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데,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되면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한 결과 교육청 예산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교육청은 이 중 2조7191억원(72.8%)을 각종 기금에 저축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선 학교시설 공사에 쓰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7423억원을 배정했다. 내국세에 연동돼 매년 규모가 다른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도 962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이 기금은 서울교육청에서 2020년 만들었는데 이번이 첫 적립이다. 이밖에 신청사·연수원 등 건립기금에도 148억원을 배정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방식의 추경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뉴시스와 만나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세상에 이러한 추경은 없다. 평생 처음 보는 추경 편성"이라며 "기금을 적립할 게 아니라 서울교육청이 갖고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시의회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지방채 3226억원은 모두 갚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금액 외 다른 빚은 없다"며 "다만 BTL은 민간사업자와 상호 협약을 맺은 사안인 만큼 일시 상환할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무리한 추진은 향후 소송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BTL 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짓고, 사업을 의뢰한 공공기관이 건물 소유권을 갖는 대신 공사비와 시설 임대료를 민간에 일정 기간 나눠 지불하는 방식이다.
시의회 측은 향후 발생할 임대료 등도 일종의 빚으로 보고 재정 여력이 있을 때 모두 상환하라는 요구인데, 이미 협약을 맺은 민간 업체와 재협상이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은 현재 시행사 20곳과 학교 141개교에 대한 신·증축 BTL 협약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임대료·공사비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할 경우 약 6000억원(운영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계에서는 시의회가 교육청의 추경안을 크게 손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예상치 못한 추가 재원이 발생한 만큼 무리한 편성보다 기금으로의 '저축'이 더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시의회가 교육청 기금 전출액을 줄이려면 기금액을 빼 교육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거나 예비비로 넣는 두 가지 방법뿐"이라며 "하지만 어느 쪽도 내국세와 연동돼 내려온 추경안 규모 자체를 줄일 순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상황에서 기금에 넣는 규모를 트집 잡는 것보다는 실제로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지급됐을 때 비축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일단 편성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안에 모두 써야 하는데, 무리한 편성으로 불용액을 남길 경우 향후 예산 편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하향 국면이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교부금 축소를 예측해 취지상 이때 적립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학교시설이나 교실 증축이 2~3년 걸리는 다년도 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금 적립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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