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과 다른 검찰국.. 법무장관 '검찰 관장'은 법에 적시

이종민 2022. 7.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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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교 대상이 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엔 '치안'이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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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교 대상이 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엔 ‘치안’이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맡고 있다.

이외에도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기획과,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형사과, 국제형사사건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국제형사과, 형사법제 제·개정을 담당하는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행안부의 설치 근거와 직무 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후 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부에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찰을 통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결국 행정적으로만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경찰이 정권에 예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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