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얼룩진 은행] "한계 있다" 무너진 감독기능, 이복현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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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검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개별 건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범위와 리스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우리은행의 횡령사고 관련 금감원의 부실감독에 대해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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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우리은행의 횡령사고 관련 금감원의 부실감독에 대해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너진 감독기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제재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은행이 보유 중이던 회사의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A씨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 뒤인 2019년10월부터 2020년11월 동안 약 1년간 무단결근 했으나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부원장은 조기에 사태를 발견하지 못한 은행 측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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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 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잇단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불법 행위 엄단을 천명한 검사 출신 이 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우리은행을 제재 심판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업의 횡령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관심이다.
현행 형법상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7년이며,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8년 징역형을 받는다. 때문에 '수백억원 횡령해 처벌받은 후 숨겨둔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이명순 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수석부원장으로, 이준수, 함용일 부원장보를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원장급 인사 4명 중 3명을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금감원 부원장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바로 다음 직급인 부원장보 인사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임원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대규모로 교체됐고 정권교체 이후 자리를 지킨 임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원장이 부원장보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하면서 내부조직을 재편하고 무너진 감독기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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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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