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실밥' 제거만 했는데.. 대법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했다면 그래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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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환자의 실밥을 간호조무사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마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환자 B씨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C씨에게 실밥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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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환자의 실밥을 간호조무사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아무리 단순한 의료행위더라도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마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환자 B씨가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C씨에게 실밥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B씨의 실밥 제거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수술용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B씨의 양쪽 두 눈의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A씨는 실밥 부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C씨가 실밥을 제거하는 동안 참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실밥이 제거된 뒤 상태를 확인했다.
A씨와 C씨는 실밥을 제거한 것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A씨와 C씨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A씨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C씨가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C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수술하고 있었다고 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보조 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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