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 실밥제거 전 상태 확인, 의사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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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같은 비의료인은 수술을 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기 전 그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다"며 "(B씨의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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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지시한 혐의
제거 전 진단도…1·2심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간호조무사와 같은 비의료인은 수술을 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기 전 그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이마거상술(늘어진 눈꺼풀 등을 이마까지 당겨주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을 풀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씨는 다른 환자의 수술을 맡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인 B씨에게 혼자 실밥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의료행위가 아닌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보조행위의 경우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있으면 가능한데, 당시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 내에 있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수술 후 봉합사(수술용 실)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시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B씨는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단독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다"며 "(B씨의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2심은 A씨 등에게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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