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과태료 대신 안내 문자

김준태 2022.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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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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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의 단속은 8월부터 4달간 격주로 평일 동안 이뤄진다.

이 기간 서울시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에서 고강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천827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단속 제외 대상을 빼면 실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228대였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5등급 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은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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