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밥 뽑아" 의사 말에 간호조무사가 환부 체크..의료법 위반

정성조 2022.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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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의 점검과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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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밥 뽑기 전 수술 부위 점검은 진료 행위"..의사에 벌금형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술 부위의 점검과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자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혼자서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실밥을 빼냈다.

법정에서 두 사람 측은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며 "당시 의사인 A씨가 같은 의료기관 안에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지만,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른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 처분을 내렸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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