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1월 격주로 5등급 車 운행 단속..과태료는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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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11월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만8827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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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11월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을 안내하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만8827대 운행했다. 저감장치 부착과 단속 제외 대상(긴급 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 대상은 하루 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
또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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