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수술" 이유로 간호조무사에 실밥제거 지시 의사, 벌금형 확정

최현만 기자 2022.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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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산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내원한 환자 C씨의 실밥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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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행위 아냐"..간호조무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을,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0일 상고심에서 확정했다.

부산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내원한 환자 C씨의 실밥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진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C씨의 실밥을 제거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독립적으로 C씨를 진료하고 그의 안면부위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실밥 제거 전에 실밥부위 상태를 A씨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밥 제거에 앞서 전제가 되는 실밥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개정 전 의료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이들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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