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20대 '사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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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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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선고공판…檢,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도 살인 가담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확정 받고 복역 중 범행…사형 가능성 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이 시작됐을 당시 B씨와 C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D(42)씨 사망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살인을 저질렀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히 A씨의 경우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복역 중 범행을 저질러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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