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상자 생산연도 표기..'현장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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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대해 생산연도(또는 생산연월일)·내용량(중량) 표기를 의무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가 본지 첫 보도로 알려지면서 산지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등 정부 부처는 산지 대상 계도를 강화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농업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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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뒤늦게 농민 계도 주문
산지 “규정 수정 말해놓고 시행”
농식품부가 규제 개선 나서야
모든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대해 생산연도(또는 생산연월일)·내용량(중량) 표기를 의무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가 본지 첫 보도로 알려지면서 산지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등 정부 부처는 산지 대상 계도를 강화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농업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본지 보도(7월 13일·18일자 1면)로 관련 문제가 불거진 후 본지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투명포장 자연산물에 대해 생산연도·내용량 표기를 완화한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본지 보도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6월 14·18일 잇따라 열었고 24일엔 생산현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8월엔 대·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 자연산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7∼8월 생산자·소비자 단체, 학계, 유통업계, 관계부처 등 간담회를 세차례 개최한 후 신선 자연산물에 대해선 날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투명 포장 자연산물에 대해선 일자 표시를 제외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고시됐고, 이후 올 1월1일 시행일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대한 생산연도 표기 규정은 당초 해당 고시안에 들어 있던 것”이라면서 “개정안에선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본격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지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지난해 식약처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농업계 인사는 “불투명 포장 농산물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식약처 측으로부터 이후 고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본지 보도 이후 농식품부와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를 통해 해당 고시의 내용을 농민에게 홍보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농민신문> 보도가 나간 이후 이들 부처 요청에 따라 부랴부랴 화상회의를 소집해 고시 내용을 산지에 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지에선 계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농식품부가 현재 가동 중인 ‘농식품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 철폐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규제 165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핵심 과제를 추리는 상황이다. 165건 안엔 농식품부 소관 업무 외에 다른 부처가 풀어야 할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현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골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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