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마지막 기회' 잡을 수 있나
언론계 제1과제 '지배구조 개선' 촉구, 과방위원장 '논의' 시사
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안에 박성중 "민주당 영구장악"반발
정필모 "영구장악 주장 악의적, 기존 안들로 조속히 논의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장을 1년 동안 맡게 되면서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격론 끝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 간 교대로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맡고, 이후 1년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몫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맡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위원장으로 있는 한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 수 없도록 신속하게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26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사의) 수를 늘려야 된다”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사측, 노측, 국민, 언론, 학계 등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편파성 시비, 여당 편중 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계에서 국회에 '지배구조 개선법안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5일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노동자들과 약속을 기억하라”며 “여당 시절 우선 추진하지 못한 과오가 오늘의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힘은 KBS가 정말 편향성에서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길 원한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약속함으로써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보수정권 시절 자행된 공영방송 탄압을 연상하게 한다.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할 명백한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만든 당론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안을 비중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운영위'는 이사회를 운영위로 대체하고, 운영위는 국회(6명),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정부(2명),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5명), 방송 관련 직능단체(8명) 등 25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사장 선임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결정(특별다수제)하고, 두 차례 이상 부결시엔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 국민위원회'안을 냈지만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운영위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비판과 미디어 기구 기관장 사퇴에 적극적인 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지난 1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운영위원회안'을 가리켜 “친민주성향 시민단체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영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방송 관련 단체라든지 미디어 방송협회 학회라든지 이런 곳은 민주당 성향이 훨씬 많다”며 반발했다.
박성중 간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 장벽을 낮추는 '특별다수제'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씩 추천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박성중 간사는 “3분의 2로 하면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60%가 동의할 경우 선임하는 안을 예시로 언급했다.
특별다수제는 당초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지만, 민주당은 집권 후 시민참여 등 진전된 논의를 하겠다며 특별다수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논의를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민주당의 이중성을 비판하며 특별다수제를 제안했던 상황이다. 다만 박성중 간사가 제시한 60%안의 경우 특별다수제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영방송 법안 논의를 주도해온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영위원회안'이 '민주당 영구집권안'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독일에선 시민단체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경우 추천단체에 시민단체를 포함할 경우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넣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이 좌우하지 못하게 특별다수제도 포함했다”며 “앞서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어내려 무작위로 선정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안을 냈는데, 이것마저 편향됐다고 비판해서 운영위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제는 합의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난만 하고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논의를 거치면서 나올 수 있는 안은 이미 다 나왔다”며 “이제는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하는지가 중요하다. 도출이 안 된다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표결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다수제와 운영위안 외에도 국회에는 △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당 4명, 야당 3명, 방통위원 전원이 동의한 2명, 방송미디어단체 2명, 사측 1명, 교섭대표 노조 1명을 이사로 추천하고 사장 선임시 시청자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추천하는 안 △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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