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울산 지방공기업 기관장.. 직원들도 '알박기 채용'

정재락 기자 2022. 7.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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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출연기관장들이 자치단체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폐지하기로 한 울산국제영화제의 운영 직원들도 시장 교체 직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국제영화제 폐지가 확정됐는데도 김 시장 취임 한 달 전에 영화제 개최 준비를 위한 직원들이 최종 선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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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등 23명 중 13명, CEO 잔여임기 최장 2년 이상 남아
울산국제영화제 운영 직원들은 시장 교체 한달전에 최종 선발
울산시가 지난해 처음 열린 울산국제영화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문화재단은 새 시장 취임 직전 영화제 운영 직원 7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당시 송철호 시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의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출연기관장들이 자치단체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를 이유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폐지하기로 한 울산국제영화제의 운영 직원들도 시장 교체 직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울산국제영화제 폐지’를 수차례 공언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울산국제영화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울주군 주최로 올해 7회째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울산시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세계적인 산악영화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국제영화제 폐지가 확정됐는데도 김 시장 취임 한 달 전에 영화제 개최 준비를 위한 직원들이 최종 선발된 것이다.

울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다. 당시 울산과 인접한 부산에 세계적인 영화제가 있고, 울주군이 주최하는 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고 있어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중복’과 ‘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민선 8기 울산시장직인수위원회가 이 영화제의 폐지를 건의했고, 김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울산시로부터 울산국제영화제를 위탁받아 운영해온 울산문화재단은 ‘2022년 12월 제2회 울산국제영화제 개최 준비’를 위해 올 5월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6월에 직원을 최종 채용했다. 채용된 직원은 팀장 1명과 대리 2명, 사원 4명 등 총 7명이다.

울산시도 김 시장 취임 전에 울산국제영화제 예산 20억 원을 책정하고 인건비 등으로 이미 9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앞서 올 4월부터는 올해 제2회 울산국제영화제를 위한 영화 제작지원 사업 전국 공모도 했다. 이달 안으로 35편 안팎을 선정해 3억8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국제영화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식 상영 기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영화제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고 직원을 채용했다”며 “채용된 직원은 올 12월까지의 계약직이며, 이들은 영화 제작지원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 CEO와 출연기관장은 총 23명 가운데 10명만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된다. 나머지 13명은 잔여 임기가 최장 2024년 12월까지다. 울산 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은 민선 7기 막바지인 지난해 11월, 12월에 각각 임명됐다. 잔여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로 2년 이상 남았다. 또 울산국제영화제를 담당하는 울산문화재단의 대표는 6·1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올 3월 임명돼 임기가 2024년 3월까지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로 무려 2년 5개월 남아 있다.

이들 공기업 CEO와 출연기관장의 임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다. 특히 ‘환경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조기 사퇴를 종용한 전임 장관들이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울산의 공기업 CEO와 출연기관장들도 임명권자인 시장이 바뀌었지만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울산대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CEO 등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이들도 ‘정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시장이 물러나면 함께 물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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