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일사천리가 능사인가

2022. 7.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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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라며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했다.

갈등의 초점은 경찰국 신설 필요성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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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절차적 정당성 등 문제 많아..반대 행동에 대한 대응도 검경 차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내달 2일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경찰의 반발은 거세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회의를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대응도 격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라며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했다. 정부 입장처럼 경찰국 신설이 그렇게 타당하고, 절차적으로 올바른지는 의문이다.

갈등의 초점은 경찰국 신설 필요성이다. 정부는 검찰 수사권 축소로 확대된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있다. 1991년 장관의 ‘치안’ 사무가 삭제되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하는 경찰법이 제정되면서다. 경찰위의 설립은 정부가 가진 경찰권을 시민에게 넘겨 민주경찰로 거듭나려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에다 공안 업무까지 넘겨받아 권한이 커진 경찰 견제가 당면 현안으로 불거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찰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길이다. 그런 순리를 거슬러 30여 년 전의 비민주적 행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방법도 문제다. 현행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을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 차관 아래 두는 편법을 동원했다. 40일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도 6일로 단축했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조차 “위헌”이라고 한다.

이렇듯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마당에 안정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경찰이 ‘14만 전체회의’라는 초유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태세다. 이는 검찰에 대한 대응과 모순된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추진될 당시 평검사 부장검사 등 전 직급별로 회의를 열고 반발했지만 규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집단행동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이다. 타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잘못이겠지만, 행동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건 난센스일 뿐이다.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은 불륜)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모름지기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려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국 신설에 빠진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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