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문제학생 귀가시키고.. 캐나다, 교장실에 격리.. 美는 봉사 처분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방해를 했을 때 지도하는 방법을 법령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국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 방법을 조사한 자료(2019)에 따르면, 각국은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할 때 학생을 다른 교실이나 떨어진 공간으로 격리해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기본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남은 수업 시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최대 2시간 동안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할 수 있다. 또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안전에 위험이 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귀가시킬 수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州)에서도 일상적인 수업 방해를 넘어 교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학생을 격리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도서관이나 음악실, 교장실 등 교내 다른 공간으로 보내는 것이다. 다만 격리 조치를 한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격리 후 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떤지를 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교육구(區)나 교육청별로 ‘학생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자료로 나눠준다. 펜실베이니아주 한 교육구의 행동 강령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일단 말로 경고하되,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수업을 마친 뒤 2시간가량 과제나 봉사 처분을 할 수 있고 상담 교사와 면담하도록 한다.
영국은 각 학교가 학생 행동 관리 규칙을 세우도록 돼 있다. 영국 교육부가 공유한 사례를 보면 한 중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면 교실 밖 다른 공간으로 격리해서 다른 학생들과 따로 지내도록 한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경고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 교직원 4명으로 구성된 ‘행동전담팀’이 수업에 투입돼 격리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를 조사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분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수업권 침해와 민원 등의 이유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사의 수업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가 문제 상황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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