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같아야"

조원호 기자 2022. 7. 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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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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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알박기인사 논란 반복에 입법 추진.. 국힘도 관련 법 발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초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사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기관장 3년, 이사와 감사 2년의 임기로 규정돼 있고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 역시 전날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 발 입법 추진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이 지난달 10일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장악한 대구시의회도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망라한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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