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유물 밀반출하려다 징역 15년 선고받은 영국인 석방

이승민 2022. 7. 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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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유적지에서 도자기 파편을 챙겨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인이 석방된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그다드 법원은 지난달 유물 밀반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제임스 피튼(6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튼의 변호인인 타어 사우드 이날 통신에 "이라크 고등법원이 오늘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튼은 곧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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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밀반출 혐의로 이라크 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영국인 제임스 피튼(왼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라크 유적지에서 도자기 파편을 챙겨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인이 석방된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그다드 법원은 지난달 유물 밀반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제임스 피튼(6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튼의 변호인인 타어 사우드 이날 통신에 "이라크 고등법원이 오늘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튼은 곧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튼의 사위인 샘 테스커도 "피튼의 가족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한 지질학자인 피튼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인 이라크 남부 에리두 등지를 둘러본 뒤 지난 3월 20일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그의 짐 속에 들어있던 12개의 도기 파편 등 유물이 공항 당국의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튼은 도기 파편을 유적지에서 기념품 차원에서 수집했으며, 국외로 가져가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20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 도기 파편들을 수집해 국외로 반출하려 한 행위에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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