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신축 비용 3089억원 추산..특별법 근거 국비확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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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민선 8기 임기 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3000억원 가량의 건립비용 확보 방안 마련이 부지 재선정과 함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신청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마련해 국비확보하는 방안과 공유재산 매각,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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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기준 실질채무 8129억원 걸림돌
강원도가 민선 8기 임기 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3000억원 가량의 건립비용 확보 방안 마련이 부지 재선정과 함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도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비용은 공사비 2698억원, 용역비 284억원 등을 포함해 총 30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부지를 대상으로 한 추산치로, 부지 재선정에 따른 사유지 매입 등이 필요할 경우 건립비용은 현재 추산치보다 더욱 늘어날 수 있다.
3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도는 현재 50억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조성된 가운데 내년부터 매년 6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 2027년까지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3089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5월 말 기준, 도의 실질채무는 8129억원으로 집계돼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확보, 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특례를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법)’ 상 국비지원 규정이 있지만 도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자체재정이 투입된다. 도청이전법의 국비지원 대상은 한 지역에 두 개의 광역지자체 행정관청이 위치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도 소유 폐천부지 매각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 신규 세수확보 방안 창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 소유 폐천부지 규모는 452만8000㎡(3931필지)로 토지가액은 1495억6200만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신청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마련해 국비확보하는 방안과 공유재산 매각,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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