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발 두고 윤 대통령 "중대 국기 문란"

구본호 2022. 7. 27. 0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경찰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반란’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 연일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국장급인 치안감 등 총 13명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은 8월 2일부터다.

한편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최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과 경찰 직장협의회 등은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