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사망자 감소에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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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강원지역에서는 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노동자 산재와 사망사고에 대해 주목을 받기에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은 있다"며 "다만 과로사와 중독 등의 이유로 사고 이후에 요양 중 사망하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들의 산재를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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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수사사건 4건 불과
업계 "법 뒷받침 시스템 개선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강원지역에서는 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사고는 4건에 그쳐 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강원지역 상반기(1∼6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건)대비 5명(26.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320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전년동기(340명)대비 20명(5.9%)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4건에 불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 기계 등을 다루는 노동자의 경우 다치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강원지역은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제도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원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고·사망 추계에 대해 더 엄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노동자 산재와 사망사고에 대해 주목을 받기에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은 있다”며 “다만 과로사와 중독 등의 이유로 사고 이후에 요양 중 사망하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들의 산재를 포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에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안전 관리 및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대에 맞춘 법이라 생각하지만 공사비 내역의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처벌 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경감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처벌에 앞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연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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